
애플이 스마트폰 특허 소송으로 삼성전자로부터 5억4,800만달러(6,39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데 이어 ‘부수적 손해와 이자’ 에 해당하는 1억8,000만달러(2,100억원)를 추가 청구했다.
2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 같은 내용의 소송 서류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접수했다. 애플이 추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012년 8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한 미 연방 법원의 평결 이후에 판매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5종의 가격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 이자를 덧붙인 것이다.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새너제이 지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양 사의 특허전은 지난해까지 1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어 지난 5월 미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5억4,8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게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겨 배상금을 되돌려 받는 게 낫다는 판단 아래 손해배상액을 지난 14일 지급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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