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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에 마을상수도 기기조작 7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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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에 마을상수도 기기조작 70대에 벌금형

입력
2015.12.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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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가뭄이 지속되자 마을상수도 잠금장치를 조작해 계곡물을 자신의 밭으로 끌어들인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천군 홍천읍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지난 5월 계곡물이 배수 탱크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수도 시설의 잠금장치를 조작했다. 계곡물이 자신의 밭으로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상수도 시설의 급수 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마을 주민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5월 28일 오후 2시쯤 마을 상수도 시설에서 다른 사람이 아예 잠금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철제 핸들 2개를 훔쳐갔다. 일주일 뒤인 지난 6월 4일 오후 8시쯤에는 마을 주민인 B씨의 집에 침입해 ‘상수도 시설의 물을 다시는 틀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집 마당에 말뚝을 박으려 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중순에도 마을 상수도 시설의 잠금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철제 핸들 4개를 훔치기도 했다. 이렇게 계곡물 활용을 둘러싸고 이웃과 마찰을 빚은 A씨는 수도불통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필요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거나 자신의 토지와 타인의 토지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상수도 시설의 철제 핸들을 훔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수도 시설이 한 가구에만 생활용수로 공급되는 점으로 볼 때 여러 사람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도불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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