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주항공 여객기(7C101편)가 기내압력조절장치(여압장치) 이상으로 급하강한 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기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현장 조사를 마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여압장치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종 점검을 거쳐 해당 여객기의 운항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6시 30분쯤 김포공항을 출발한 7C101편은 착륙 20분 전 조종사가 여압장치 이상을 파악해 고도 1만8,000 피트에서 8,000 피트로 급하강, 승객들이 압력 차이로 인한 귀 통증 등을 호소했다.
국토부는 여압장치 고장과 조종사가 작동 스위치를 켜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했는데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종사 과실에 무게가 쏠린다. 조종사는 출발 전에 반드시 여압장치 스위치가 켜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주항공은 2011년 7월에도 갑자기 고도를 낮추는 사고가 있었고, 당시 조종사는 이륙한지 6분이 지날 때까지 여압장치를 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은 과징금 1,000만원, 조종사는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중 가장 많은 22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고 항공기를 도입해 평균 기령은 11년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께 사과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히 안전운항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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