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송원가 합리적 기준 마련
인건비 미사용액 환수ㆍ표준연비제 도입 등
광주시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이 표준연비제 도입 등 보다 합리적방식으로 개선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날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시내버스 지원액을 정산할 때부터 적용할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버스정책심위에서 확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버스회사 정비ㆍ관리직 인건비 미사용액을 업체가 자율운영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미사용 인건비는 시가 전액 환수키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실제 사용한 연료비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2017년부터 노선별 표준연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전체 비용의 20%를 차지하는 연료비에 표준연비제를 도입하면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운행속도, 승객과 정류장 수, 교차로 등 운행환경을 고려해 산정한 연료비만을 지급해 운송원가가 대폭 절감된다. 연간 3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다.
버스회사 임원인건비도 업체별로 연간 최소 9,8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80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 회사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차량 정비비도 기존 버스 보유 대수에 따라 일괄지급하던 것을 저상ㆍ대형ㆍ중형ㆍ예비차 등 차종별로 구분해 지급한다.
차량 감가삼각비는 전체 차량에 동일한 표준원가를 적용하던 것을 연식별로 나눠 산정하기로 했다. 차량보험료도 표준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만 정산해준다.
성과이윤의 비율은 현행 적정이윤의 10%에서 2018년까지 50%로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적정이윤 중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던 의무배분비율을 3%에서 7%로 단계별로 올려 복지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또 운송수입 증대를 위해 시내버스 내부광고와 후면광고 유치 등을 통해 자체 수입원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불법ㆍ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서비스평가 항목에 안전운행지수를 신설하고, 경영평가 항목에 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감점제을 추가키로 했다.
광주시 송상진 대중교통과장은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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