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ㆍ사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6억여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차량 임대료 2,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항소심은 사료업체에서 받은 1억2,000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비용 2억7,050여만원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과태료 대납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결국 박 의원은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업체에서 대납받은 경제특보 급여 1,515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 받은 300만원 등이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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