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일대 개발이 본격화한다. 아차산 둘레길 인근 카페와 음식점에는 옥외 영업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장동 일대 3만4,224㎡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천호대로와 아차산로가 교차하는 광나루역 인근 3곳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돼 업무ㆍ판매 시설 위주로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광나루역 주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장동 244-28 일대(1,463㎡) ▦광장동 244-18 일대(985㎡) ▦광장동 241-1 일대(2,166㎡) 등 3곳이다. 주변 학교와 주택가를 고려해 위험시설이나 유흥시설은 금지된다.
이 지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개발하면 건축물 일부에 준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이면도로인 온달공원 주변 아차산로 73길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서 아차산과 광진교를 연결하는 보행축으로 조성한다. 또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함에에 따라 공공기여를 이면도로 확장 뿐만아니라 어린이집 설치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차산 둘레길을 방문하는 등산객 등이 많은 이면도로 주변은 음식점 등의 용도가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1층 전면공지 부분에 카페,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도 가능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번에 구역지정 및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으로 광나루역 일대에 부족한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면 지역개발에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