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증가율 6.5% … 성장률의 2배
확장재정 탓 중앙정부 빚 46조 늘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1년 사이 58조원 늘어, 957조원으로 치솟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정부가 빚을 큰 폭으로 늘린 때문인데, 그 증가 속도로 보면 내년 중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계, 기업에 이어 정부까지 경제 3대 주체가 모두 과도한 빚으로 떠받쳐진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들끓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는 2013년보다 6.5% 증가한 957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인구(5,151만명)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빚이 1,858만원 꼴이다.
국가채무(D1ㆍ533조2,000억원)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빚을 더하면 일반정부 부채(D2ㆍ620조6,000억원), 그리고 다시 비금융공기업 부채(408조5,000억원)를 더하고 공공부문간 내부거래(71조7,000억원)를 뺀 수치가 공공부문 부채(D3)다.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인 재정 위험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광의의 부채인 셈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나라의 빚도 함께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빚 증가 속도가 경제규모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증가율(6.5%)은 경제성장률(3.3%)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중은 59.6%(2012년)→62.9%(2013년)→64.5%(2014년) 등으로 가파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중앙정부 부채였다. 전체 증가분 58조6,000억원 중 80.0%인 46조8,000억원이 중앙정부 빚 증가분이었다. 지난해 세수 부족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채권 등이 늘어나면서 국고채 증가분이 38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3조9,000억원 늘었고, 지방 공기업 부채는 1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 증가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부채 수준과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반정부 부채(D2)는 최저, 공공부문 부채(D3)는 두 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 세금이 걷히는 상황이 지난해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확장 정책 탓에 내년 이후에도 공공부문 부채 증가 속도는 크게 낮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부터 물가 정책을 ‘억제’에서 ‘띄우기’로 전환하기로 공언하는 등 돈을 더 풀 준비를 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일본도 1990년대 중반 GDP 대비 부채가 60% 수준이었으나 순식간에 200%를 넘어섰다”며 “이제까지 상황을 보고 부채 수준을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심각성을 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 교수는 “이리저리 재정을 끌어다 쓰는 습성을 버리고 세율의 정상화(인상) 등 세수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부채까지 급증하면 경제 3대 주체인 가계ㆍ기업ㆍ정부 모두가 부채의 늪에 빠지는 최악의 ‘트리플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전분기 대비)은 지난해 2분기 5.7%에서 올해 3분기 10.4%로 급등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3월말 138%에서 9월말 143%로 5%포인트 상승했다. 또 국내 기업(외부감사 대상) 2만7,995곳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4년 연속 이어지는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0.6%(2,561곳)로, 2009년(8.2%)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기업부채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양호한 외환건전성 등을 들어 한국을 위기 가능성이 낮은 나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외환보유액 보유주체가 정부이지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다른 나라의 위기 여파가 우리 기업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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