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장기 결석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 교육당국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학생이 전국적으로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알 수 없는 이유로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학교로부터‘학업 유예’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전국 106명(4월 1일 기준)이었다. 학업유예 처분은 의무교육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으로, 학생이 추후 학교로 돌아오면 결석이 시작된 해당 학년부터 다시 다닐 수 있다.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시ㆍ도별로 경기도가 36명, 서울이 22명, 경남 7명 등의 순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초등학생 272만8,509명 가운데 총 1만4,886명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질병, 해외 출국, 학교 부적응 등 사유를 밝히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만4,780명이었다. 교육당국은 이를 제외한 106명의 결석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학교에 무단결석하기 시작해 2년 4개월 여 만인 지난 12일 발견된 인천의 피학대 아동 A(11)양 역시 ‘학업 유예’ 상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이상 무단 결석 시 가정에 독촉장을 보내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사유를 밝혀낼 수 없는 경우 원인 미상의 장기 결석 학생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A양 사건을 막기 위해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장기 결석 아동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우선적으로 장기결석 학생 106명의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중 152명(전체 학업중단학생의 1.3%)이 지난 해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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