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당국에 1평(3.3㎡)당 2.11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한은 올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토지사용료를 1㎡당 0.64달러로 결정했다. 남북은 또 앞으로 4년마다 토지사용료를 관리위원회와 총국간 합의를 통해 재조정하며, 조정폭은 종전의 2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개발ㆍ운영의 특수성, 국제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중국이나 베트남 공단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은 남측이 요구한 대로 ‘실제 생산ㆍ상업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로 한정됐다. 개발업자의 토지, 사용하지 않거나 공공용 성격의 땅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전체 면적 330만㎡(100만평)의 25% 정도인 83만~84만㎡(약 25만평)만 토지사용료를 내면 된다. 북측은 애초 공단 전체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요구했었다.
이번 합의는 남북이 지난 2004년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그간 토지사용료는 10년 간 면제됐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