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탈루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보 시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 탈루 3,000만원 이하,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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