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활황을 틈타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싼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매가 제한되는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가 하면, 중개보수도 ‘뻥튀기’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인력 부족과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속수무책이다.
23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전매 제한 기간 중인 2-1 생활권, 3-1 생활권 등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일반인과 신혼부부 특별 공급 및 노부부 관련 특별 공급은 1년, 공무원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권은 3년이 지나야 팔 수 있다.
실제 신도심 A공인중개사무소에 분양권을 사고 싶다고 하자“전매 제한을 받는 분양권도얼마든지 사거나 팔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각 생활권 아파트마다 붙은 웃돈이 다르다”라고 시세를 자세히 설명하며 특정 아파트를 추천하기도 했다. 그는 “2-1 생활권은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돼 디자인이 좋다. P사는 웃돈(프리미엄)이 1억원 이상, J사의 경우 7,000~8,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최근 분양한 3-1 생활권 D사도 추천했다. 그는 “대전과 가깝고 BRT 옆인 데다 학군도 좋다. 저렴하게 투자해 수익을 올리기에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 불법 중개도 모자라 중개보수도 턱없이 높게 책정해 받고 있다.
올 1월 세종시 신도심의 30평대 아파트 분양권을 산 이경모(42ㆍ가명)씨는 중개보수로 100만원을 지불했다. 이는 세종시의 중개보수 요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세종시의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ㆍ교환의 경우 금액에 따라 거래 금액의 0.004%~0.009%다. 이씨의 거래 금액은 계약금과 확장비 3,900만원, 웃돈 3000만원 등 총 6,900만원이다. 이 금액 구간(0.005%)을 적용하면 이 씨의 중개보수는 34만5,000원이다.
이 씨는 “중개사가 ‘이 일대 보수를 100만원씩 받기로 (중개업자들끼리) 통일했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줬다. 중개사가 양쪽에서 100만원씩 받았다”고 말했다.
신도심 B공인중개사무소에선 다른 방법으로 중개보수를 올려 받는다. 분양권을 사겠다고 접근해 중개보수를 묻자 “분양권에 들어간 계약금, 확장금은 조례 요율에 따라, 웃돈은 0.009%를 적용해 받는다”고 말했다.
중개보수를 조례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받을 경우 공인중개사들은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선 영업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단속 책임이 있는 시는 인력이 부족하고, 증거를 찾는 것도 사실상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 담당자가 1명이다. 혼자 하루 20~30건의 등록ㆍ폐업 업무 처리하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계약서도 없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거래를 찾아내 증거까지 확보하는 건 정말 힘들다. 거래 당사자의 신고나, 경찰 신고 등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최근 7개월 간 미분양 아파트가 ‘0’을 기록하는 등 분양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에 달린 웃돈만 5,000만~1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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