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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력 범죄자 화학적 거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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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력 범죄자 화학적 거세 합헌"

입력
2015.1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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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장기간 복역해 거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출소 2개월 전 화학적 거세를 강제한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현행법 상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명령)는 19세 이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헌재는 “약물치료 명령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도착증 환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외국의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해 일정 부분 입증돼,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피치료자의 범위가 제한돼 있고 ▦성도착증의 특수한 병리적 요인에 대한 치료적 성격을 갖고 기간이 제한돼 있으며 ▦치료 중단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화학적 거세의 성폭력 재범 억제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부작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검사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제8조 1항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장기형이 선고된 경우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형 집행종료 2개월 전)이 다른데, 집행 시점에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다.

2013년 대전지법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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