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와 국방부는 진해구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로를 곧바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위한 ‘해군 진기사 시설전대 및 교육사 일부 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탁부영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장은 이날 진해구청 중회의실에서 관련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국비와 시비 90억원을 들여 태백동 태백삼거리에서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길이 713m, 폭 12m의 왕복 2차로 도로를 2017년 12월까지 개설키로 했다.
개설되는 도로 사이에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해군교육사령부가 있어 지금까지 시민들은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를 오가려면 군부대를 둘러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시는 군부대를 관통하는 직선도로를 내고 도로에 편입되는 강당, 무기고, 창고 등을 부대 내 다른 곳에 지어 해군에 소유권을 넘겨준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 도로가 개설되면 진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과 함께 제황산공원 주변과의 순환형 도로가 개설돼 지역 교통난 해소와 주민편익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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