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종시, 지역별 예산 편차 줄였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종시, 지역별 예산 편차 줄였다.

입력
2015.12.23 18:30
0 0

세종시가 조례를 통해 지역별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 예산의 편차를 줄였다.

시에 따르면 민간자본보조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별 예산 지원의 차이를 크게 줄였다.

시의 2013년 주민공동이용시설 예산은 최고 5억3,400만원(금남면), 최저 5,200만원(연동면)이었다. 이는 지역별로 무려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조례 시행에 따라 지원한 예산은 최고 7,000만원(금남면), 최저 1,600만원(소정면)이었다. 지역별 지원 예산의 차이가 4배 수준으로 크게 좁혀진 것이다.

조례에는 신축의 경우 행정리별 1개소를 원칙으로, 일정 한도액(3억원 기준으로20% 가감) 내에서 부지 및 건축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축은 준공 후 20년이 넘어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D급 이상) 판정된 건물도 개축 대상이다.

증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나고, 사용자 증가 등으로 공간이 좁아 사용이 불편한 건축물에 대해 지원한다. 보수는 준공 후 7년 이상된 건축물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준석 시 지역개발과장은 “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재정도 건전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