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시 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인 주택만 포기하면 상환책임이 면제되는 디딤돌대출 상품이 28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방식을 도입한 상품을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출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로 한정된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 가격이 대출금 밑으로 하락하더라도 집만 포기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최장 30년까지 연 2%대 저금리로 내집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일반 디딤돌대출(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대상주택은 일반 디딤돌대출과 같은 6억원ㆍ85㎡ 이하이며 주택 노후도, 입지 등을 감안한 주택 심사표로 심사해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승인한다.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담보주택 가격평가, 대출기간 등은 일반 디딤돌대출과 동일하다. 국토부는 3개월간 시범 실시한 성과를 살펴본 후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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