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이 작성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 8건 가운데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등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2012년 당시 외교통상부에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서비스업ㆍ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공개 대상 문건들을 열람한 뒤,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협상전략을 다룬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비공개 대상 부분을 일부 추가 했으나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민변은 선고 직후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이달 20일 정식 발효됐다.
산업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뭘 공개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정보공개 요구가 접수되면 법원 판결에 맞게 공개하겠다”며 “한중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공개된다고 어떤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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