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한 결과 1∼10월 공사나 용역 등 사업자 선정 공고 3만3,000여건이 올라오고 1만7,000여건이 낙찰됐다고 국토교통부가 23일 밝혔다.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이나 서류를 조작하는 것 등을 막고자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민간업체 2곳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등 4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보니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만3,674건이 공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만7,350건이 낙찰됐고 낙찰액은 총 5,400억원 가량이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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