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동주택 전자입찰제로 10개월간 1만7,000여건 낙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전자입찰제로 10개월간 1만7,000여건 낙찰

입력
2015.12.23 10:15
0 0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한 결과 1∼10월 공사나 용역 등 사업자 선정 공고 3만3,000여건이 올라오고 1만7,000여건이 낙찰됐다고 국토교통부가 23일 밝혔다.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이나 서류를 조작하는 것 등을 막고자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민간업체 2곳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등 4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보니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만3,674건이 공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만7,350건이 낙찰됐고 낙찰액은 총 5,400억원 가량이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