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잠자는 휴면성 신탁계좌를 찾아볼 수 있는 상시 조회시스템이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탁계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탁계좌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주가연계증권(ELS)을 직접 판매할 수 없으므로 증권사의 특정 ELS 상품에 투자하는 주가연계 특정금전신탁(ELT) 형태로 신탁상품을 판매한다.
은행권은 2012년부터 은행별로 연 1회 이상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올 9월 말 현재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수는 143만6,000개, 금액은 2,299억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모든 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연중 상시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 업무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가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워 해당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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