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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플라티니, 스포츠중재재판소에 곧바로 제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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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플라티니, 스포츠중재재판소에 곧바로 제소 불가”

입력
2015.12.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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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22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8년의 징계를 받았다. AFP연합뉴스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22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8년의 징계를 받았다. AFP연합뉴스

국제축구연맹(FIFA)이 미셸 플라티니(60ㆍ프랑스)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게 국제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곧바로 제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23일 “FIFA가 플라티니 회장 측에 보낸 서한을 통해 ‘CAS에 제소하려면 먼저 FIFA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플라티니 회장은 21일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8년 자격 정지와 제재금 8만 스위스 프랑(약 9,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11년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으로부터 200만 스위스 프랑을 받은 혐의 때문이다. 이 징계로 2016년 2월 열리는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할 길이 막힌 플라티니 회장은 CAS 제소를 통해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회복하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FIFA의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특히 FIFA 규정에 따르면 회장 선거 1개월 전에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티니 회장에게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정도밖에 없다. AP통신은 “플라티니 회장 측은 이번 결정이 플라티니 회장을 선거에서 배제하려는 방해 행위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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