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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주 장애학생 폭행, 학교는 보고 않고 교육청은 징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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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주 장애학생 폭행, 학교는 보고 않고 교육청은 징계 않고

입력
2015.12.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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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에게서 전해 듣고도 쉬쉬

경기교육청도 수개월간 요구 안 해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 논란과 관련(본보 12월21일자 29면), 당국의 허술하고도 안이한 대응이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학교는 학교폭력처리지침을 어기고 사건을 교육청에 아예 보고하지 않았고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사무처리 규정을 잘못 해석,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22일 본보가 입수한 경기 광주시 D특수학교의 진상조사서를 보면 학교는 지난해 12월10일 ‘담임교사 A(여)씨가 민수(20ㆍ가명ㆍ발달장애 1급)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때렸다’는 내용을 특수교육보조 공익요원으로부터 전해 듣고도 법인이나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 24시간 이내 즉각 관할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한 ‘학교폭력처리지침’을 어긴 셈이다.

경기도교육청도 한 달여 뒤인 올 1월10일쯤 이런 사실을 인지했지만,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또 올 3월 국민권익위에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뒤늦게 조사를 벌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교사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뒤 대응도 부실했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교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수개월 간 절차를 밟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A교사가 1심에서 징역 4월 형을 받은 지 3개월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법인에 처분을 요구했다.

특수학교를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도 안이했다. 도는 감사를 통해 이사회 허위개최 등 법인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일부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하루 만에 정정한 뒤 이를 다시 해제하는 해프닝을 올 5월 연출했다. 직무정지 대상이 됐던 이사들은 이 틈을 타 미리 사임했고 법인은 새 이사들을 뽑아 현재 법적 다툼 중이다.

도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싶어도 징계권을 쥔 법인 이사회가 이런 문제 등으로 한 동안 마비돼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부적절한 처리 과정에 대해 감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A교사는 민수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한 상태다. A교사는 그 동안 “불안감을 보이던 민수를 안아줬는데 되레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해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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