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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 조사키로

입력
2015.12.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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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중독된 아버지(32)와 동거녀(35)에게 2년 넘게 감금, 학대를 당한 인천 어린이 A(11)양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도 협의를 열어 법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제2의 A양을 막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 중 학대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들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에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미등교 학생의 소재파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두 부처는 향후 일정, 방식 등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달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황옥경 아동권리학회장은 “이번 사건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만큼, 아동의 결석 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거나 소재 파악에 나서도록 강제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논의돼야 한다”며 “강제자퇴로 인한 아동방치를 막기 위해 학교가 당국과 협조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피해 아동 A양의 아버지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구속된 A양의 아버지는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36·여)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자신의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양이 처음 결석 중이던 2012년 8월부터 9월 사이 담임교사가 A양이 살던 집을 3차례 방문하고, 주민센터 관계자도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만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를 가지 않은 당시 A양이 집에 감금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쉬워했다.

경찰은 A양의 친어머니의 주소지를 파악했으나 실제 만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A양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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