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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언론 예산 운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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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언론 예산 운용 조례 제정

입력
2015.1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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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정상운영 회사에 홍보비 지원

전북 익산시의회는 22일 언론 지원과 홍보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홍보비는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문은 한국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를 반영토록 했다. 뉴스통신, 인터넷언론, 특수전문지는 매체의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5년 이상 정상 운영하고 광고 비중이 지면의 2분의 1일 넘지 않는 언론사만이 홍보예산을 지원받는다.

익산시의회 김민서(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언론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을 지원해 언론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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