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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주민에게 대체 농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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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주민에게 대체 농지 공급

입력
2015.1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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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 보상 기본원칙 발표

재산증식 목적 토지 및 주택 보상 차별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에게 대체 농지와 택지, 주택을 공급하는 보상 방안이 마련된다. 하지만 재산 증식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주택 등을 소유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자와 다르게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환경문제와 보상에 관한 도정의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2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 환경문제와 보상에 대한 제주도정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2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 환경문제와 보상에 대한 제주도정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 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보다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충분히 대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체 농지 제공, 대체 택지와 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공항 예정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항 건설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는 인접 지역 주민에게도 합당한 최선의 보상과 대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오랜 기간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는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상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공항 예정지 전수 조사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통해 개개인의 의견과 요구, 앞으로의 희망사항까지 수렴해 맞춤형 대안을 제시, 주민 각자가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또 공항과 관련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공공 우선의 원칙’도 제시했다.

도가 주도하게 될 공항 주변 개발은 가급적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할 때도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도를 판단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내년에 공항예정지 전수조사와 함께 공항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산굴을 포함한 환경 문제만큼은 어떤 사안보다 우선해 투명한 검증 과정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도가 공개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입 토지는 2,462필지 586만4,000㎡로 조사됐다.

소유자를 보면 성산읍 주민 소유 33%(193만8,000㎡), 성산읍 주민 외 제주도민 소유 12.8%(74만9,000㎡), 도외인 소유 46.5%(272만6,000㎡), 국ㆍ공유지 7.7%(45만1,000㎡)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성산읍 주민이 거주와 영농 등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와 대지는 전체 면적의 26.4%인 154만8,000㎡다.

또 성산읍 지역 주민이 소유한 건축물은 112동, 성산읍 외에 거주하는 도민이 소유한 건축물은 13동, 도외 거주자가 소유한 건축물은 42동으로 파악됐다.

22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포함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22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포함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한편 이날 제2공항 예정지에 포함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 모여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2공항 반대 집회를 가졌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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