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2일 쟁점법안 심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사가 충돌하면서 상임위 가동이 중단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몰법안, 미쟁점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여당이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무위가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는데 그 책임은 명백히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사가 27일 일명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쟁점법안 상당수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이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못해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여당을 탓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갑자기 야당 간사가 예전에 논의 불가라고 여당이 밝힌 공정거래법 심사 건 2개를 들고 나왔다”며 야당이 기존에 논의된 바가 거의 없는 법안을 심사하자고 요구하는 등 협상의 '신의성실'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사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정무위가 연내 아무 성과를 못 내고 빈손으로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이 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안에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려야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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