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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가토 무죄 사건 항소할까… 딜레마에 빠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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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가토 무죄 사건 항소할까… 딜레마에 빠진 검찰

입력
2015.12.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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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항소를 하든, 하지 않든 검찰로선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묘수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큰 논란이 일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8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다고 암시하는 듯한 온라인 칼럼을 썼다가 검찰의 속전속결 수사 끝에 두 달 후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해당 칼럼의 내용이나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과는 별개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행적이라는 공적 사안을 다룬 보도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항의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해 온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지난 17일,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애당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수’였음을 확인시켜 줬다.

문제는 현 상황이 검찰한테는 막다른 골목이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항소를 할 경우, 지난해의 논란이 단순히 재연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더 확산될 공산이 크다. 외교부가 최근 법무부에 “일본 측의 선처 요청이 있음을 참작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돼 버려, 검찰이 항소하면 자칫 국가기관 간 충돌로 비칠 소지가 있다. 게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한일 관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무죄 판결을 환영한 상황이라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많다. 때문에 검찰이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하지만 ‘항소 포기’도 검찰로선 택하기 어렵다. 중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해 보는 게 관행이다. 검찰이 숱한 논란을 무릅쓰고 기소를 강행한 이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해 버리면, 이는 검찰 스스로 무리한 기소를 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 대통령의 한 마디 때문에 검찰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신 셈”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나,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검토해 본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기한은 24일까지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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