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내부거래 정보를 소액주주나 채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들에게 과태료 15억원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는 OCI,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6개 기업집단 소속 215개 계열사를 상대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중 28개사가 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계열사에는 총 15억4,10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때 먼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한다.
OCI는 계열사인 DCRE와 상품ㆍ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고, 금호타이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영풍그룹 계열사인 알란텀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받고서도 아예 공시를 하지 않았다.
위반 건수 별로는 OCI그룹 계열사의 위반 건수가 23건(과태료 9억9,2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10건ㆍ2억9,300만원)와 금호아시아나(10건ㆍ9,172만원)가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 별로는 지연 공시가 30건이었고, 미의결ㆍ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이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