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후배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지자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전북 김제, 경북 경주 등에서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로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제시장 A씨는 선거를 도왔던 고향 후배에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보조사료 등 특정 제품 구입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담당 부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구입을 지시했고, 결국 담당 부서는 수의계약 또는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등의 방식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보조사료를 부당 구매하게 됐다. 문제는 해당 사료의 경우 배출구와 배관이 막히는 문제로 축산농가 등이 기피하는 제품인데도 구매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직원을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은 A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김제시에는 A시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경주시장 B씨의 예산 낭비도 주의를 촉구했다. 경주시는 2011년 4월 호텔을 매입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 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나 건물 소유주는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안전진단을 거부했다. 그러자 B시장은 계획과 달리 46억원을 주고 호텔을 매입한 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고, 결국 안전등급이 최하인 E단계로 나와 건물 구입비와 철거비 등 11억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밖에 충남 논산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월 실내체육관 신축 예산 신청 과정에서 기존에 실내체육관이 2곳이나 있는데도 행정자치부에 체육관이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2015년에 27억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됐다. 그러나 기존 체육관도 이용률이 10%대에 운영예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여서 불필요한 체육관이 또 들어서게 됐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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