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지주그룹 소속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사이의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 위탁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신한, KB, 하나, NH, BNK 등 5개 금융지주의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도 편리하게 은행창구에서 제2금융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2금융권 계열사는 대출 모집 비용 절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은행과 광주·전북은행은 내년 1월부터 계열사 간 교차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늘려 심사나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이 허용된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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