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
종로구는 구의 특색에 맞는 행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법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를 제정해 31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은 이 기본 조례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종로구 기본 조례’는 지난 2011년부터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시하였던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4년 동안 법제처 등 각계의 자문과 외국 사례를 검토 끝에 올해 2월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구에서 제시한 조례안에 대한 구의회 검토를 거쳐 지난 15일 ‘제2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종로구 기본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종로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구의 기본이념을 제시한 핵심조항인 제2조에는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자치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역사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도시로서의 구의 정체성 제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구 행정의 기본 방향 등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주민이 구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풀뿌리 자치가 종로 곳곳에 싹 틔울 수 있도록 주민참여, 종로구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구의회와 구청장의 기본원칙과 책무도 명문화했으며, 구정사업을 법의 제도화 내에서 방향성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4년마다 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난 4년여 간 종로구와 의회가 한마음이 돼 노력한 끝에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종로구 기본조례가 제정됐다”며 “앞으로 구의회 및 구 직원들과 함께 종로구 기본조례에 기반을 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해 주민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