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사건의 신계륜(61ㆍ위사진) 신학용(63ㆍ아래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22일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으로 입법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 뇌물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의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안 했으나, 이들은 항소 뜻을 밝혔다.
두 의원은 2013~2014년 서울종합예술학교(SAC)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에게서 ‘교명 변경’법안 처리 대가로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이 2,500만원 외에 국회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됐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은 추가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기념회 찬조금조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와, 수년간 보좌관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억6,400여만원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모두 유죄를 받았다. 입법 로비 건으로 먼저 구속 기소된 같은 당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달 징역 4년이 확정 돼 의원직을 잃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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