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 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총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22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재상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올해 9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거친 만큼 이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10년 미만 징역·금고형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경제가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최근 극도의 혼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재벌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15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혐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했다.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6월로 낮췄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계속 연장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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