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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당첨 확률 원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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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당첨 확률 원격조정

입력
2015.12.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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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스마트폰으로 당첨확률 조작이 가능한 앱(APP) 형식의 불법 게임물을 제작, 유명 앱스토어를 통해 전국 게임장에 유통시킨 A(35)씨 등 4명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게임장 이용객의 환전이 쉽도록 포인트카드와 단말기를 게임장에 판매한 포인트 카드회사 대표 B(51)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조, 전국 80여개 게임장에 3,200여대의 게임기를 유통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이 게임 당첨확률을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한 프로그램 ‘콜장’을 개발, 전국의 게임기에 몰래 심어놓은 사실도 밝혀냈다.

B씨는 전국 18개 게임장 업주와 공모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포인트카드와 단말기를 판매하고 환전해 주면서‘환전일비’ 명목으로 게임장 업주로부터 매일 5만~10만 원씩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불법게임물 판매대금 등 1억7,700만원을 추징보전 청구하는 한편 전국유통 총책 C(52)씨를 기소 중지했다.

앞서 천안지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자 39명을 입건해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9억여원에 대해 보전조치 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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