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와 영풍 그룹 등이 소액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내부거래 정보를 충실히 알리지 않았다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금호아시아나와 영풍, OCI,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등 6개 기업집단 소속 21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상황을 점검한 결과, 28개사가 5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 공시가 30건이었고 미의결·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이었다.
이들 6개 대기업의 28개 계열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5억4천101만원이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먼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이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OCI는 계열사인 DCRE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고, 금호타이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서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영풍그룹 계열사인 알란텀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받고서도 아예 공시를 하지 않았다.
OCI그룹 계열사의 위반 건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와 금호아시아나가 각각 10건이었다.
과태료 역시 OCI가 9억9천2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동부는 2억9천300만원, 금호아시아나는 9천172만원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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