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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전당포, 대부업법 위반했지만...

입력
2015.12.2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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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감정료 형태로 선이자 챙겨

경찰, 구체적 기준 없어 처리 고심

대부업체 대출 전단이 널려 있는 모습.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대부업체 대출 전단이 널려 있는 모습.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체인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형 전당포가 정해진 이자 이외에 받는 비용을 ‘감정료’로 인정해야 할까, ‘불법 선이자’로 봐야 할까. 업체 측은 이 돈을 담보물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감정료라고 설명하지만, 고객은 전당포가 법정 최대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꼼수라고 맞서고 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7)씨는 올해 2월 급전이 필요해 서울 강남의 A전당포를 찾았다. 전국에 30여개 지점을 두고 있는 업체인 만큼 이자율 계산에 투명할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믿음은 대출상담 30여분 만에 깨졌다. 전당포 직원은 담보물(자동차) 대출금 1,200만원 중 10%를 감정료 명목으로 떼고 1,08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김씨가 “홈페이지에 없는 감정료를 왜 징수하느냐”고 따지자 직원은 감정료를 6%로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 돈이 급했던 그는 하는 수 없이 감정료를 선이자 형식으로 뗀 뒤 대출을 받았다. 법정 연간 최대 이자율인 34.9%를 적용해 매달 내는 2.9%의 이자와 별개로 70만원에 가까운 돈을 더 지불한 것이다.

해당 업체는 7월 다시 전당포를 찾은 김씨에게 똑같은 자동차를 담보로 해 1,300만원을 대출해주고는 또다시 10%의 감정료를 챙겼다. 김씨는 21일 “다른 전당포로 갈아타고 싶어도 자동차를 담보물로 받아 주는 곳이 드물어 이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형 전당포가 감정료를 명분으로 정부가 정한 법정 이자율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 업체는 시계, 보석 등 귀금속 담보물에는 대출금의 3%, 자동차에는 10%의 감정료를 책정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업체 측은 “동산(動産) 담보물은 정확한 대출금 산정을 위해 감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적법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김씨는 최근 해당 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도 감정료는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건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이자 형태의 수수료가 대부업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전당포 특성상 감정료에 대한 해석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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