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지역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유성 민간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된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조례안이 주민발의되고, 의회를 통과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유성구의회는 21일 재적의원 11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승연 의장이 직권 상정한 주민제출 조례안과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 조례안을 심의, 수정 조례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조례안은 실험원자로를 포함해 지역 내 원자력 시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감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에 대한 안전조치 권고 등을 명시했다. 또 관련 지도감독 기관장에 대한 조사, 대응요구 등 원자력 시설의 환경 및 안전성을 감시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구의회는 수정 조례안을 통해 상임위가 부결의 이유로 제시했던 국사사무와 배치될 우려가 큰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 감시기구 위원 자격 완화 및 민간단체에 집중된 권한 조정 등을 담았다.
조례안은 대전시에 사전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포와 함께 확정된다.
최우림(45) 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유성원자력 안전 조례안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안을 만들고 제정까지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 차원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민간감시센터 설치 등 조례안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구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7월초까지 9,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7월 9일 유성구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유성구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원자력 안전을 위한 지자체와 민간 감시기구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을 구의회에 넘겼다. 그러나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지난 14일 ‘조례안이 국가사무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부결시켜 논란을 빚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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