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2009년 2월26일자 14면 ‘광우병 의심 LA갈비 시간차 판매’ 제하의 기사에서 대형할인점 직원 A씨가 2003년 말 폐기 대상이던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변경하여 되판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기소 후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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