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남녀 커플을 집단 린치한 가해 여고생이 형사처벌을 면했다. 또 다시 강력사건의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평 커플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18세 A양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처벌은 면한 것이다.
22세 B씨를 비롯한 공범 2명에는 징역 6∼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역시 집행유예가 2년이었다.
A씨 등은 지난 9월 12일 오전 5시 5분 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를 걷던 커플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택시에 내린 일당은 이들을 집단 폭행했고 커플에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3~5주의 큰 부상을 입혔다.
홍 판사는 폭행 가해 일당에 대해 "수적 우세를 앞세워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솜방망이 처벌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등학생인 A양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소년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다. 여기에서 A양은 위탁 처분이나 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소년사건은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분 결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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