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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

입력
2015.12.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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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 요구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모습. 과천=연합뉴스
지난 10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 요구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모습. 과천=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다음달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달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로 혼란이 커져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강모씨 등 29명은 21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공고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다음달 4일부터인 시험이 소송 판결 전 치러지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강씨 등은 “법무부 발표로 2주가 넘도록 로스쿨 학사 일정 파행과 집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의 시험문제 출제 거부 발표와 뒤이은 철회 등으로 응시 대상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고 혼란은 극에 달했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는 이날 “법무부가 23일까지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시험 등록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법학협 관계자는 “현재 입학정원 94% 가량인 응시자 1,886명이 시험 등록취소 위암장을 법학협에 제출했다”며 “시험 파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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