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고액체납자 96명(개인 68명, 법인 28개)을 적발, 해당 계좌를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빼돌린 금액은 3,856만 달러(449억원)에 달했다. 해외 송금 계좌 압류는 처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8,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용인 거주 A씨의 경우 폐업 법인을 이용, 중국계 은행에 9만 달러를 송금했고, 지방세 1,300만원을 내지 않은 부천 거주 B씨는 12만 달러를 송금했다 적발됐다. 1,100만원을 체납한 광주 C주식회사는 폐업 법인을 이용해 인도계 은행으로 145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적발된 96명 가운데 폐업 법인을 이용한 범칙사건(재산은닉 등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의심자 11명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또 체납법인 14개에 대해서는 수색 및 동산압류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만302명(개인 2만8,503명, 법인 1만1,799개)을 대상으로 작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외화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3,541억 원이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돈이 없다던 체납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다”면서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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