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LTE 무한 요금제’라는 과장 광고의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LTE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의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2, 3개월 안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LTE무한 요금제’가 실제로 무한이 아니라는 한국소비자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LTE무한 요금제는 ‘무한’이라는 이름과 달리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1일 데이터 제공량이 1~2GB로 제한되고, 이마저 소진한 뒤에는 데이터 속도가 느려지게 설계됐다. 음성통화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통화나 전국 대표번호는 부가 통화량을 제한한다.
이에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들어가자 이동통신 3사는 10월 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통 3사는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LTE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고, 광고 시 LTE요금제의 한계를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 등을 자진 시정 방안에 담았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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