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보험료 소득공제 여부에 관심이 많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전처럼 소득공제 대상이다.
단,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절반을 내준다. 절반만 공제 대상인 셈.
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보험료를 모두 내기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취업 전에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연령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아내 등 배우자를 대신해 낸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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