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담임이 수업 중에 폭행”
1심서 실형 받은 교사 “결백” 항소
교육당국 징계 미적… 아직도 현직에

경기 광주시에 있는 특수학교에 아이를 맡긴 임모(46)씨에게 지난 1년은 악몽과도 같았다. 자신의 아이가 수업시간 교사에게 맞는 걸 봤다는 특수교육 보조 공익요원 2명의 진술에도 때리지 않았다는 교사, 진실 규명과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교육당국을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진다. 임씨는 20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의 인권은 없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발달장애 1급인 민수(20ㆍ가명ㆍ고2)가 수업시간 교사에게 폭행당했다고 학교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올 1월 초쯤이었다. 지난해 12월 10일 1교시 때 담임교사 A(여)씨가 민수의 가슴을 밀치고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밟았다는 것이었다. A교사가 귀를 닦아 주려는데 민수가 싫다는 표정으로 옷깃을 잡아당겼다는 게 이유였다. 4,5년 전 아내(44)가 근육이 굳어지는 근이영양증을 앓기 시작하면서 이 학교 중학 1년 과정에 입학시켰던 민수에게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었다.
임씨는 당장 학교로 달려가 A교사에게 따졌으나 그녀는 “오히려 민수에게 맞았다”고 진단서(3주)를 내보이며 폭행을 부인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교육당국도 진상조사를 하는 듯 했지만 결국엔 경찰 수사를 기다리기로 했다.
8개월여 간 경찰과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지난 9월 1심 법원은 A교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선처였다.
그러나 A교사는 사과 대신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일반학교와 달리 교육당국이 감사와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 1심 판결 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말 민수의 담임으로 학기를 그대로 마친 A교사는 올 3월 새 학기 이후 허용된 병가와 연가를 모두 소진한 뒤 중학교 과정으로 복직했다가 이달 8일 다시 질병 휴직을 낸 상태다.
임씨는 “A교사의 징계를 요구해도 도교육청은 사회복지법인이니 경기도가 나서라 하고, 경기도는 교육과정이니 교육청이 해결하라고 맞서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교 역시“A교사가 때리지 않은 것을 본 다른 장애 학생이 뒤늦게 확인돼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고 들었다”며 항소심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A교사는 본보의 취재에 질병으로 답변이 당장 어렵다고 밝혔다. A교사는 그 동안 “불안감을 보이던 민수를 안아줬는데 되레 (자신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바닥에 누워 발로 배와 얼굴을 가격했다”고 진술해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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