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군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에서 군 협의 없이 지자체 허가만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합동참모본부와 수원 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42.2㎢에 대한 ‘군 협의업무 위탁’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군 협의업무 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 등에서 담당 부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위탁된 비행안전구역은 여의도 면적(2.9㎢)의 14.6배로 지역별로는 군포 22.25㎢, 평택8.89㎢, 의왕 5.68㎢, 용인 3.61㎢, 안산 1.77㎢ 등 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에서는 제한고도인 165∼178.2m를 넘지 않으면 군 협의 없이 해당 지자체의 허가만으로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ㆍ변경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들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 때 군 협의를 거쳐야 했는데, 협의 기간만 30일 가량 소요되고 민원인이 사업계획서, 시설단면도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해 불편이 따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에도 경기연구원 민군정책팀 운영을 통해 군사규제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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