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생활소음기준 이내라도 청각 예민한 개 폐사, 시공사는 1,500만원 배상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생활소음기준 이내라도 청각 예민한 개 폐사, 시공사는 1,5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5.12.20 18:40
0 0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기르던 개가 폐사한 애견학교 운영자에게 시공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생활소음 기준치 이내 소음이라도 배상을 결정한 첫 판단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애견학교를 운영 중이던 A씨는 기르던 개15

마리가 폐사하고, 15마리는 새끼를 사산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올해 3월 시공사와 발주청을 상대로 1억4,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암반 굴착 등 공사로 발생한 소음은 최고 62dB(데시벨)이었다. 법적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주간 70dBㆍ야간 65dB이며 가축은 통상 70dB 수준에서 폐사나 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이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청각이 사람보다 16배나 민감한 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피해를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청각에 민감한 가축 특성을 감안해 공사장 주변에 농장이 있는 시공사는 사전 방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