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기르던 개가 폐사한 애견학교 운영자에게 시공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생활소음 기준치 이내 소음이라도 배상을 결정한 첫 판단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애견학교를 운영 중이던 A씨는 기르던 개15
마리가 폐사하고, 15마리는 새끼를 사산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올해 3월 시공사와 발주청을 상대로 1억4,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암반 굴착 등 공사로 발생한 소음은 최고 62dB(데시벨)이었다. 법적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주간 70dBㆍ야간 65dB이며 가축은 통상 70dB 수준에서 폐사나 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이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청각이 사람보다 16배나 민감한 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피해를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청각에 민감한 가축 특성을 감안해 공사장 주변에 농장이 있는 시공사는 사전 방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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