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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보장 연금상품 줄인다

입력
2015.1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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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가입 제한… 개인, 퇴직연금 간 과세 칸막이도 없애

1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1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개인연금 상품에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지나치게 ‘안전’ 위주로 운용되는 개인연금을 수익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다. 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간의 과세 칸막이도 허물어 세금부담 없이 두 계좌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연금수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 연금상품 운용방식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우선 내년 1분기 중부터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이 사실상 퇴출된다. 개인연금은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보험(생ㆍ손보사), 연금펀드(자산운용사) 등으로 나뉘는데, 올 9월말 기준 전체의 90%에 달하는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을 강제로라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가능하지만 정부는 내년 1분기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신규가입은 제한하기로 했다.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 재산의 손실이나 이익을 보전ㆍ보장할 수 없지만 연금신탁만 예외를 두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대신 연금자산에 주식 같은 수익형 상품 투자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ㆍ펀드 중심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수익률이 나빠질 경우, 원금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익률은 낮아도 안정성을 원하는 신규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퇴직시점(55세 이상 연금 수급요건 충족)의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빼내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 계좌로 옮길 경우 퇴직소득세(6.6~41.8%)를 바로 매기지 않기로 했다. 퇴직금을 개인연금 계좌에서 더 자유롭게 운용하고 싶은 퇴직자는 세금 부담 없이 계좌를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장기가입자에게는 수수료 할인 혜택도 준다.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 10%를 깎아주는 식이다. 국민연금의 운용방식도 국내자산 중 채권투자 비중을 현재 53.6%에서 2020년 45%대로 축소하고 해외·대체 투자비중을 20.5%에서 35%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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