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개의 청력을 고려한 피해 보상 사례가 나왔다. 견권 보장이 현실화된 셈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 터널 공사장에서 나온 기준 이하의 소음이 인근 애견학교의 개들을 죽게 한 사건에 대해 공사장이 애견학교에 1,500만원을 물어주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장에서 400m 거리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애견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A씨는 이 소음 때문에 훈련견이 죽고 어미개들이 사산 혹은 유산하거나 새끼를 압사, 폐사 시켰다고 주장했다. 건설사가 방음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한 때문에 청각이 예민한 개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소음을 낸 곳은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이다. 암반 굴착 등의 작업으로 지난해 4월 1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생활소음 기준치 65dB이하인 최대 62dB을 발생시켰다.
종전까지 관련 사건에서 전문가들은 통상 70dB정도가 가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나 민감하다는 점을 들어 기준치 이하의 소음이라도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가 의견, 유사사례 검토 등을 거쳐 30마리가 소음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 결정은 60일 안에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결정은 지난달 12일 내려졌고 양쪽이 모두 수용했다.
남광희 위원장은 "소음 수준이 다소 낮아도 청각이 예민한 개 등 가축에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행사·시공사는 공사시 방음대책 등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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