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방만한 지방공기업 "정부가 해산 요청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방만한 지방공기업 "정부가 해산 요청한다"

입력
2015.12.20 17:13
0 0

앞으로는 정부가 방만 경영이 심한 지방 공기업에 해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요건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21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구 요건, 지방공기업 신설·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사업실명제 시행 방식, 지방공기업 신설·해산 추진단계 여론수렴 절차 등이 담겨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자부장관은 부채 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지방공기업의 기준은 부채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두 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다.

또 앞으로 지방공기업 신설을 추진하거나 경영개선명령, 해산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내용, 사업 결정 관련자, 사업 담당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새 지방공기업법령은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