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워터파크 몰카’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유명 워터파크 여자탈의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673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음란 사이트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올 8월쯤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워터파크 몰카 미방출본 1,2’라는 제목의 영상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동영상이 게재된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두는 링크 수법으로 작년 1월부터 9개월간 총 2,160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26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ㆍ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6,673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3), 최모(26ㆍ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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