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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수단 1년... 무기브로커 수사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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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수단 1년... 무기브로커 수사 아쉬움

입력
2015.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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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의 대명사 통영함.
방산비리의 대명사 통영함.

최윤희 전 합참의장 불구속 기소를 기점으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총 1조원대 비리 사업을 밝혀내며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무기 중개상 수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74명을 기소 했으며, 군인은 최 전 의장 및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장성급 11명(현역 1명), 영관급 30명(현역 13명) 등 42명이었다. 해군이 31명, 공군이 6명, 육군이 5명이다. 그 밖에 방위사업청 전ㆍ현직 공무원 2명 및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총 7명의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옛 STX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은 것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반면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합수단에 큰 타격을 줬다. 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이자 중개업자로 활동했던 김모(63) 예비역 대령의 청탁과 그 사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불분명하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무엇보다 무기 중개상들의 구속영장이 불법 자금 거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잇달아 기각되면서 난항이 많았다. 중개상의 신병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로비 의혹 수사도 원활치 못했다.

‘무기브로커 1세대’로 알려진 정의승(76)씨는 해군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과정에서 독일 잠수함제작 업체들로부터 받은 1,000억원대 중개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됐지만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지난 7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5,890억원대 사업인 해상작전헬기 납품 비리 사건 역시 최 전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함태헌씨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대다수 무기중개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국내 수사만으로 금품거래 내역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주요 방산 국가들과의 원활한 사법공조가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합수단 규모를 일부 축소, 서울중앙지검에 두고 수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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