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연수’를 미끼로 교습생들에게 불법 도로연수를 시킨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 운영자와 무자격 강사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모집한 교습생을 무자격 도로연수 강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영자 3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운영 규모가 큰 김모(31)씨 등 3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에게서 교습생을 소개받아 불법 교습한 무자격 강사 7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년 전 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반값교습’ ‘장롱면허 탈출’이라는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교습생 4,000명으로부터 수수료 8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운영한 임모(58)씨도 같은 수법으로 2년 여간 약 6억원을 챙겼다. 또 불법 홈페이지 운영자들 소개로 교습생을 넘겨받은 무자격 도로연수 강사들은 정상 교습비의 절반 가량인 10시간당 22만∼28만원을 받는 등 관련 피의자 103명이 거둔 부당 수익금은 35억원에 달했다.
조사결과 이들 강사 중에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자 13명, 음주ㆍ무면허 운전 경력자 17명, 사기 등 전과 4범 이상 등 강사 자격에 미달하는 34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운전연수를 받으면 사고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수 신청 전 반드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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